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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3분이면 뚝딱 해결)

by 양팍.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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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3분이면 뚝딱 해결)

 

 

▶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은 일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등기부 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 법적 효력 X, 제출용 불가능, 부동산 계약하실 때 수시로 활용하는 방법 추천드려요.(법무사에서 확인한 것은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용 비용은 700원입니다.)

발급용 : 법적 효력 O, 제출용 가능합니다. 발급용 비용은 1000원입니다.

 

 

 

 

법인, 개인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받으시기 위해서는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검색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면 바로 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첫 페이지에 이 화면이 보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메뉴 중에서 열람하시거나, 발급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발급을 받아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적혀있죠.

찾는 방법이 다양한데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롤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찾으실 때 "상호로 찾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를 아신다면 그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원하는 메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같은 한 건물 각 호별로 나뉘어 있는 등기된 경우를 뜻합니다.

토     지 - 일반적인 토지(땅)를 의미합니다.

건     물 - 건물 한 채가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등기된 경우를 뜻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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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은 유효 부분만 발금, 말소 포함 발금, 유효사항(말소 사항란 지정) 발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부분 말 발급 - 소유지분 중에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는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말소 포함 발급 - 현재 말소된 사항까지 모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사항(말소 사항란 지정) 발급 - 현재 말소되어 있는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판단

 

일단 주민등록번호 6자리는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선택하시면 13자리 다 공개가 되고, 미공개를 하셨을 경우에는 뒤에 7자리 번호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되셨으면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시기 전 결제를 하고 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신용카드, 선불 전자 집 급수단 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정보력이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네요. 모두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만큼은 덧없이 뜻깊고 더욱더 화목하고 모든 슬픔, 좌절을 잊어버리고 정말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과 만나서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서로 위로하고 양보하고 챙겨주는 미덕을 보여드린다면 이번 한가위는 평생 기억할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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